누가잘못 배심재판소

제 애인과 제 친구, 저 셋이 밥을 먹었습니다. 친구가 깻잎장아찌를 한 장 집으려는데 두 장이 붙어 떨어지지 않았고, 애인이 젓가락으로 아래 장을 눌러 떼어줬습니다. 집에 오는 길에 그게 좀 서운했다고 말했더니, 애인은 별걸 다 신경 쓴다고 했습니다.
원고 나
“떼어준 것 자체보다, 서운하다는 말을 듣고도 별일 아니라고 넘긴 게 더 서운합니다.”
피고 애인
“그냥 매너였습니다. 친구가 곤란해하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?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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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심원으로서 양측의 과실 비율을 정해주세요. 평결 후 다른 배심원의 판단을 볼 수 있습니다.
원고 나 과실
50
피고 애인 과실
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