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가잘못 배심재판소

제 결혼식에 대학 친구가 축의금 5만 원을 내고 애인과 함께 와서 둘이 식사를 했습니다. 식대가 1인 7만 원이었습니다. 따로 연락하지는 않았는데 다른 친구에게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.
원고 나
“와준 건 정말 고맙습니다. 다만 동반한다면 미리 말해주거나 금액을 조금 맞춰주는 게 예의라고 생각합니다.”
피고 대학 동기
“축의금은 마음이지 식대를 계산해서 내는 게 아닙니다. 애인을 데려간다고 청첩장 받을 때 말했습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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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 나 과실
50
피고 대학 동기 과실
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