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가잘못 배심재판소

남자친구 회사 동기 모임에 같이 갔습니다. 대하구이가 나왔는데, 남자친구가 옆자리 여자 동기에게 "손 더러워지니까 내가 까줄게"라며 새우를 세 마리 까줬습니다. 저한테는 평소에도 까준 적이 없습니다.
원고 나
“저한테도 안 해주는 걸 다른 사람한테 해주니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.”
피고 남친
“그 동기가 네일아트를 막 받은 상태라 배려한 겁니다. 당신은 새우 직접 까는 걸 좋아한다고 했잖아요.”
흥미로운 사건이면 추천해주세요. 추천이 많으면 인기 사건에 올라갑니다.
배심원으로서 양측의 과실 비율을 정해주세요. 평결 후 다른 배심원의 판단을 볼 수 있습니다.
원고 나 과실
50
피고 남친 과실
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