누가잘못 배심재판소

룸메이트와 치킨 두 마리를 반반 내서 시켰습니다. 제가 씻고 나왔더니 다리 네 개가 이미 없었습니다. 피고는 "먼저 먹는 사람이 고르는 거 아니냐"고 했습니다.
원고 나
“반반 냈으면 다리도 반반이 상식 아닌가요? 저는 다리 때문에 치킨 시킵니다.”
피고 룸메이트
“대신 날개랑 목을 다 남겨뒀습니다. 그리고 지난번 피자는 원고가 엣지만 골라 먹었습니다.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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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심원으로서 양측의 과실 비율을 정해주세요. 평결 후 다른 배심원의 판단을 볼 수 있습니다.
원고 나 과실
50
피고 룸메이트 과실
50